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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라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간입니다. 2025년에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도 예외 없이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심있는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 링크 종합소득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롤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기를 원하시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외에는 받을수 없으니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신고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리한 기장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전자기장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매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비용 증빙(경비 지출 증빙,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모든 사업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일부 확대되어 디지털 전환 관련 비용과 친환경 설비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어 사업자 맞춤형 신고 화면을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일반신고, 간편신고 중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세요. 연 매출 3억 원 이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 입력 시스템이 도입되어, 국세청에 등록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 입력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물론 사업자만의 특별 공제 항목(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놓치지 마세요.
▣ 실수하기 쉬운 부분 주의하세요
모든 사업 수입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 소액 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세요.
사업용 경비와 개인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5월 31일)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세요.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5년 달라진 세법' 자료를 참고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용한 자료 활용하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주요 경비 인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세무 관리 앱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일상적인 세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국세청 공식 앱인 '홈택스 모바일'도 많은 기능이 개선되었으니 활용해 보세요.
복잡한 세무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 고객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상담실'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